[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일본이 상미기한(우리나라의 유통기한)표시 방법을 ‘연월일’에서 ‘연월’까지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상미기한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을 때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과 같은 의미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렸다. 주요내용은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약 170t 감축할 수도 있다는 것.그리고 식품업체와 소매점 사이에 ‘3분의 1 규정’이란 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상미기한의 3분의 2가 지나버린 상품은 소매점 매장에 진열하지 못하고 도매업자가 제조사에 반품하거나 폐기한다는 비공식 규정이다.제조사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3분의 1 규정’ 때문에 반품된 제품을 판매 장려금을 얹어서 다른 소매점이나 할인점에 다시 판매한다.
한편 일본 유통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도매업자가 제조사에 반품한 가공식품 규모가 562억엔(약 56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반품된 상품의 20% 정도는 할인점 등에서 소화했지만 80%는 고스란히 폐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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