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식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되나
2·3식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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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경기교총, 단체교섭 합의안에 ‘2인 배치 건의’ 명시
“문서로 요구한 첫 사례 ‘의미’ 있어, 식생활교육 등 긍정 효과 많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급식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해소될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경기도에서 ‘하루 2식 이상 제공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문서로 공식화된 첫 번째 사례인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영양교사 정원 확대 및 2·3식 학교 업무량 과중 등 산적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지난달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된 ‘2018년도 교섭·협의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합의서 제1장 제1조는 영양교사 1교 1인 배치를, 2조 또한 사서교사 및 상담교사의 1교 1인 배치를 명시했다. 그리고 3조에는 ‘비교과 교육전문직원의 확대 배치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백정한 회장이 2식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를 명문화한 2018년도 단체교섭 합의서를 교환하는 모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백정한 회장이 2식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를 명문화한 2018년도 단체교섭 합의서를 교환하는 모습.

관심을 받고 있는 1일 2식 이상 급식 학교 영양교사 배치는 제2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에 담겨있다. 여기에 제7조에는 경기교육청과 경기교총이 1일 2식 이상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을 경기교육청과 경기교총에서도 인정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앞으로 열어갈 학교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교원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식 이상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는 그동안 학교급식의 오랜 숙원이었다. 1식에 비해 2·3식 학교의 영양(교)사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식생활교육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자들도 3식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었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2식 이상 학교인 경우 보조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유’에 불과해 학교장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사례를 토대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2식 이상 학교, 2인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정부에서 비교과 교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영양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했는데 막상 선발해도 배치할 학교가 없는 딜레마가 있었다”며 “영양교사 1교 2인 배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영양교사 업무과중 해소와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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