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아니었으면 큰 거래처 놓쳤을 거에요!”
“보증보험 아니었으면 큰 거래처 놓쳤을 거에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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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 제1호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기업 (주)참푸드팜
원재료 구매 어려움 극복하고, ‘정부가 보증한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사업 박차
(주)참푸드팜 서유아 이사가 농축산물 보증보험 증서(계약일자 2018. 5. 28)를 보여주며 이 보증보험으로 인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참푸드팜 서유아 이사가 농축산물 보증보험 증서(계약일자 2018. 5. 28)를 보여주며 이 보증보험으로 인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축산물 전문 가공업체 (주)참푸드팜. 2010년 거래처가 증가하면서 납품을 위한 국산 축산물 매입에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황을 겪게 되었다. 수소문 끝에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만큼 국산 축산물을 구매해 신규 거래처에 무사히 납품할 수 있었다.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이하 농축산물 보증보험) 사업이 중소식품업체들로 구성된 단체급식 공급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축산물 보증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신용기반이 약한 중소식품업체에게 원재료인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신용으로 5천 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매비용을 지급 보증하는 보험제도이다.

제1호 ‘농축산물 보증보험’가입업체로 이름을 올린 (주)참푸드팜 역시 1998년 단체급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축산물 전문 가공업체이다. 참푸드팜이 농축산물 보증보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마련한 사업이라는 점. 

참푸드팜 서유아 이사는 “자금이 필요했던 당시 농식품부가 농축산물 보증보험 사업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서류준비를 시작했다”며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해주니 이런 혜택이 또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농축산물 보증보험의 개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서 이사는 “아주 간단하다”며 “보증보험을 담보로 식품기업과 국산 농축산물 생산자 간에 직거래를 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참푸드팜은 기존 거래처 외 신규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대량의 돼지고기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거래처에 납품을 해왔던 터라 추가 원재료 구매를 위한 자금이 여의치 않았던 것.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참푸드팜은 대기업, 학교·병원 등 단체급식과 위탁급식 등에 납품을 하는 총자산 91억 규모의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나름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신뢰와 신용을 관리해 왔지만, 당시 어떤 담보 없이 다량의 추가 원재료 구매는 불가능했다.

서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며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농축산물 보증보험은 필히 알아둬야 할 것 중 하나”라며 “우리 회사도 몰라서 그때 활용하지 못했다면 큰 거래처를 놓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식품기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원활한 자금 융통과 담보 제공 등이 어려워 농업법인 등 생산자들은 신용거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의 원부자재 어음거래 비중은 종사자 ▲200인 이상 12.9% ▲199∼20인 8.6% ▲19∼10인 5.9% ▲9∼5인 5.7%로 나타나 식품제조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생산자와 국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축산물 보증보험은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서울보증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업 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식품기업은 원재료 구매를 위한 자금 유통망을 확보하여 기업과 생산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보증보험은 기존의 보증보험 상품에 비해 여러 가지 추가 혜택도 있다.

첫째, 신용거래 보증금액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둘째, 법인사업체는 5천만 원, 개인사업체는 3천만 원까지 신용(무담보·무보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과 보험요율(0.662~2.647%)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에서 업체가 정할 수 있다.

셋째, 재무제표분석 등 경영진단과 신용정보조회(NICE) 부가서비스를 연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농축산물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식품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이메일(atinsurance@at.or.kr), FAX(061-804-4540)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 등 보증보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2~071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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