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노린 원산지 위반업자 대거 적발
추석 노린 원산지 위반업자 대거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10.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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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9월 21일까지 일제 단속 벌여 483개 업소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주요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악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83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축산물이 225건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 3건, 도라지 2건 등의 순이다.

단속사례를 보면 대구시 A축산과 B정육점은 단속 활동이 없는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호주산 냉장 쇠고기 1톤 가량을 한우 양지 국거리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위반하는 주된 이유로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해 이를 둔갑해 판매할 경우 실익이 크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염소고기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를 포함한 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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