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영양교사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급식 영양교사 확대가 필요하다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8.10.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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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 성 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학교급식에 필요한 영양교사는 몇 명일까.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다. 해당 법규인 학교급식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영양교사를 둔다고만 되어 있지 인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다.

일반적인 기업급식과 달리 중·고 학교급식의 경우 점심 한 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 저녁 중 2식 또는 3식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급식의 경우 이용자가 급식이 아닌 다른 외식을 선택해 먹기도 하지만, 학교급식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성인이 아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로, 사회적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학교급식의 문제는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

최근 풀무원 케이크로 인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각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도 상당기간 높은 검색순위를 유지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학교급식 전체를 책임지는 영양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떨까. 특히 2·3식 학교의 경우 1식 학교에 비해 근무시간과 업무강도가 매우 높지만, 그에 걸 맞는 처우는 보장되지 않아 근무기피 대상마저 되고 있다.

각 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인사 배치기준이 명확히 없는 경우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근로시간 보장이나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한 곳에 홀로 단 한명이 근무하는 학교급식 특성상 이러한 처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는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닌 현행법에 비추어 보게 되면 교육공무직일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하거나, 영양교사의 경우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이 열악한 상황을 혼자는 감당해 낼 수 없어 학교급식의 질 저하나 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결론은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영양교사를 업무량이 과다한 2·3식 학교에 추가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먼저 정부 방침을 살펴보면, 일회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이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일자리공급정책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관계를 살핀다면, 현행법상 영양교사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손 볼 필요가 없다. 즉 정부당국 정책담당자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위반현실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 가정이 양립되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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