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검수 시 '미검사' 표시 살펴보자!
쌀 검수 시 '미검사' 표시 살펴보자!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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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제 개정 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먹는 쌀 중 '미검사' 표시는 사라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와 향미를 제외한 멥쌀’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 및 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동안 RPC, 도정공장, 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또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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