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위생 안심못한다, ‘혼밥족’의 주의 필요"
"편의점 식품위생 안심못한다, ‘혼밥족’의 주의 필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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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적발건수 CU가 최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구 위드미) 등 국내 5대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5년 201건, 2016년 258건, 지난해 36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적발 건수만 172건으로 이미 2014년 수치를 뛰어 넘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 5대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총 적발 건수는 1125건이었다.

CU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S25(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톱(120건), 이마트24(36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유형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가 549건으로 48.8%를 차지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건강진단 미필(35건), 이물 혼입(11건) 순으로 많았다.

기동민 의원은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편의점 업체는 늘어난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최근 5년간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 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식품 당국은 위생관리와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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