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충남교육청 리베이트 조사, 비판 잇따라
이상한 충남교육청 리베이트 조사, 비판 잇따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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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사실 시인한 영양(교)사만 수사의뢰, 형평성 잃었다” 주장 제기
영양(교)사 “경찰이 ‘교육청 의뢰’ 확인해 줘” vs 교육청 “수사의뢰한 적 없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의 '학교 영양(교)사 대상 4대 대기업 리베이트' 조사를 두고 ‘형평성을 잃은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158개 학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아 해당 학교에 근무한 200여 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시인한 60여 명의 혐의를 밝혀내고, 이 중 10만원 미만을 받은 2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10만 원 이상을 받은 35명에는 견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를 근거로 대전지방경찰청도 지난 7월부터 9월 하순까지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영양(교)사들은 ‘일부 대상자 중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계좌 추적과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의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해 징계에 빠져나갔고, 결국 경찰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며 ”교육청의 조사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는 A영양사는 “단 1원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교육청의 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영양(교)사들은 징계하고,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고 회피하는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를 한 영양(교)사들은 봐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 조사의 시발점을 두고도 비판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교육청의 수사의뢰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청의 협조요청에 응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B영양교사는 “(특정 수사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이 ‘교육청이 의뢰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경찰이 한가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교육청이 형평성을 잃은 조사에 이어 영양(교)사들의 명예 훼손까지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는 “교육청은 절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없는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직접 조사한 담당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새로운 증언이나 혐의점이 드러나면 모든 명단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충남지역의 시민단체인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연대)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충남교육청을 강하게 성토했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자인하지 않은 비리 혐의자까지 밝혀내야만 공정한 교육청 감사가 될 것이다”며 “교육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기간 근무한 현금성 포인트 수수 혐의자 전원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또 “자인한 사람만 징계하고 수사가 의뢰되는 현실이 방치된다면 교육청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교육감 의지에 대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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