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수기 다중이용시설, 위생상태 ‘엉망’
가을철 성수기 다중이용시설, 위생상태 ‘엉망’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10.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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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500건 달해
기동민 의원 “보건당국, 위생 관리·감독-처분 기준 강화해야”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다중이용시설 조리장의 모습.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다중이용시설 조리장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유원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시설 인근 조리판매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이 4년간 500건에 달했다.

22일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25건의 위반이 발생했다. 2014년 161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5년 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22건, 2017년 125건으로 증가했다.

시설 유형별로 유원지가 339건(67.8%)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원지는 2015년을 제외하고 전체 적발 건수에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원지 다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81건, 16.2%) △공항(43건, 8.6%) △철도역 (37건, 7.4%) 순이었다.

식재료·음식과 관련된 위생 불량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 가운데 △식재료 보관·조리기구 청결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8.4% △유통기한이 559일 초과된 제품을 조리용으로 쓰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음식 이물 혼입은 8.2%였다. 위생교육 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요리하는 등의 개인위생 불량도 26.2%에 달했다. 이용객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 불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태료 처분은 251건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처분은 시정명령(18.5%), 시설개수명령(10.5%)으로 역시 가벼운 처분들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일어났다. 최근 4년간 전남의 적발 건수는 124건(24.8%)이었다. 다음으로 경남(8.8%), 전북(7.6%), 충남(7.4%)가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는 철저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형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건당국은 위생 관리·감독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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