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쇼핑몰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농ㆍ특산물'
우체국쇼핑몰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농ㆍ특산물'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1.01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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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13.8%, 원산지 표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우체국쇼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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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임정수, 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우체국쇼핑몰'에서 다수의 수입산과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앞서 공급업체들과 국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만을 파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5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공개한 보고서 '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중국산 추어탕이나 수입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공급업체가 수 십여개나 되었다. 또한 세균 기준치를 넘는 홍삼액이나 재탕 의심이 가는 유채꿀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체도 버젓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진흥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한 '특산물', '제철식품' 중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는 208개사로 해당매장 전체 공급업체 수 1505개의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이 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진흥원장에게 "원산지표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급업체에 대해 공급중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이러한 업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진흥원과 우체국쇼핑 공급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등에 따르면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을 지키고, 농축수산물 특산물 및 제철식품의 경우 국산만 팔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급중지·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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