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4곳 소속 1만6300여개 매장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7개 업소를 규정 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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