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경남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 합의
경남교육청·경남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 합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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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품비 환수, 학교용지부담금 등 해묵은 갈등도 해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이하 경남교육청)은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5개 안건과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9년도 경남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서 민선 7기에는 처음으로 열렸다.

그 동안 교육행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이 충돌을 일으켜왔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되고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된 후 4차례의 사전 실무협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 기관이 밝힌 이번 합의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학교무상급식’은 당장 2019년부터 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2018년 보다 110개교 6만3천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쌀·Non-GMO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청 시행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사업을 전면 개편해서 저소득층 학생 5만 749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공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도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학여행비, 체육복 및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기관 간 의견 대립으로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를 수차례 진행된 실무부서 간 협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교육환경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자”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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