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권고
권익위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권고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11.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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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치의무는 7인승 이상만... 차량화재 47.1%는 5인승 차량에서 발생
국민 대상 설문에서 87.9%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찬성해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주요 골자다.

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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