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도 일반 교사와 동등하게” 원로수당 지급되나
“영양교사도 일반 교사와 동등하게” 원로수당 지급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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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영양교사만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 발생”
연말까지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 내년 1월부터 지급 예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원 경력 30년, 55세 이상의 원로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수당)이 내년 1월부터 영양교사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영양교사에게는 원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적 대우라는 지적이 높았다. 이런 가운데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영양교사의 위상 강화와 역할 증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해 진행됐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예산 심사과정에서 영양교사 원로수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협의해 내년부터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공무원 중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 정기수당 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55세 이상으로 30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정부의 영양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일반직(식품위생직)에서 교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후 이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는데, 영양교사는 일반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이 필요하면 입법 추진을, 정부 개선이 필요하면 정책 질의를 통해 바로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는 한국식생활교육연대(대표 조은주)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그리고 이 의원과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 요구를 구체화시켰고, 이를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수당 규정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 질의하면서 원로수당 지급이 현실화된 것이다.

한편 이번 원로수당 지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식생활교육연대가 아닌, 영협 혹은 산하 단체인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송진선)가 주도적으로 해결했어야 함에도 끝까지 무관심에 가까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원로수당 지급을 위한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영양교사는 “식생활교육연대가 대표적인 영양교사 처우 문제로 인식하고 추진한 원로수당 개선에 영협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로채려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며 “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이 왜 영협에 반감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협 관계자는 “영협 역시 별도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지 식생활교육연대의 공적을 가로챌 생각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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