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열린간담회 개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열린간담회 개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11.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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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참석
학교급식법, '규모 이하' 유치원은 제외... 규모 기준은 아직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박용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설명하고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시행 방향과 대책 마련,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박용진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그리고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박용진 의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용진 의원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국정감사 전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고 놀란 점이 두 가지 있었다"며 "첫째는 유치원 비리가 너무나 만연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당국의 안일함"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이미 유치원의 회계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나 조치가 없던 점에 대해 "법이 없어서 처벌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냐"며 "법을 무력화 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교육당국"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에 대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횡령죄를 적용과 전산회계시스템 도입을 시행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셀프처벌'을 막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지원비 횡령을 막으면서도 유치원 급식의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급식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도 학교급식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한 명 이상의 영양사를 고용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모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기존법에 따라 둘 이상 인접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급식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다.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에 따른 대책이나 공립·병설·매입형 유치원 추가설립에 대한 예산은 마련했느냐"는 김경 위원의 질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원생이 200명 이상인 대형사립유치원은 법인화하고 소형유치원이나 폐원하는 유치원은 협동조합으로 전환운영을 추진중이며 매입 가능한 유치원은 바로 매입할 것이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실 재정비를 통한 유휴교실을 활용해 설치하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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