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배포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배포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11.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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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익혀 먹고, 지하수 끓여 먹어야
집단급식소 조리실과 물탱크 소독 철저해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배포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증상으로는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나 설사,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등의 조리실에서는 조리원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실과 격리해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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