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소재 농가서 부적합 계란 유통 됐다
경남 양산 소재 농가서 부적합 계란 유통 됐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11.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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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스피노사드' 기준치 초과 검출
부적합 계란 구매 소비자, 판매처에 반품 가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 한 농가가 유통한 계란에서 동물용 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유통 계란 검사 결과, 경남 양산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생산 농가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수원농장’으로, 해당 계란은 ‘W14DX4’라고 난각표시가 되어 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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