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 필요”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 필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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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들의 설립목적과 사업계획, 서울시의 감독 필요
문병훈 의원
문병훈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진행된 서울시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에 대해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가 2005년 규칙 조항에서 삭제되면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서를 받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대변인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시에 위임한 것이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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