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 의무고용해야
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 의무고용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1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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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유아특수학교 4곳, 보건교사가 급식 관리해와” 지적
“학교의 규모 관계없이 올바른 교육 위해 영양교사 배치 필요”
최선 시의원이 지난 12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선 시의원이 지난 12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1회 급식인원이 50명을 넘은 서울시내 유아특수학교 4곳이 그동안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해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을 서둘러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위생법 제2조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

또한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급식을 하는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4곳의 특수학교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최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담 영양사가 없는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에는 각각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까지 합하면 급식 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은 각 학교당 50명을 초과한다. 일례로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서울효정학교는 학생이 27명인데 반해 교직원수는 32명에 달한다.

따라서 유아특수학교 4곳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집단급식소로 간주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유아학교에 급식전문인력이 부재하다면 학부모 및 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모 유아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급식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보건교사가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들에 의해 상시 민원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에는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이 없어 다른 특수학교와 달리 급식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웠고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관련 컨설팅을 시행하려 해도 컨설팅을 받을만한 전문가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어 왔다”며 “학교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급식 관련 사고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인 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영양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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