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곽문근 의원 외 2인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관내 대안교육기관 6곳 학생 180여명 지원 전망
관내 대안교육기관 6곳 학생 180여명 지원 전망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급식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 곽문근·이숙은·문정환 의원은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주시 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원 등이 학교와 동일하게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에서 지정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서 지정한 유치원만 급식지원 대상이다.
현재 관내 대안교육기관은 산돌자연학교, 참꽃작은학교, 링컨하우스 원주스쿨 등 총 6개로 180여명의 학생이 급식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은 부천시, 의왕시, 화순군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곽문근 의원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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