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 수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다.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해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내의 법령·자료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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