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통과 촉구
서영교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통과 촉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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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전취식으로부터 자영업자 보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1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무려 2619개 업소(78.4%)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들의 횡포가 심각했으며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해 ‘청소년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단속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업소마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후속 입법에 나섰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처음 단속되면 영업정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영세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폐업 통지나 다름없다”며 “영업정지 2개월은 단순히 수입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불법을 저지른 가게라는 인식에 단골도 뺏기고 동네에서 외면받는 등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성인들이 들어와 술을 시키고 매장이 분주한 틈을 타 들어온 미성년자들이 일행들과 합석한 후 계산할 때가 되면 성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미성년자들만 남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배짱을 부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영세상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하고 경찰에 검찰에 불려다니며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와 본회의 개최를 통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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