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기준 초과 회수 조치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기준 초과 회수 조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1.22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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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허위·과대광고도 적발
식약처 회수 조치를 받은 '마녀의 레시피' 제품.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유일하게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회수 조치를 받은 '마녀의 레시피' 제품.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유일하게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 초과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 결과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50개 제품 중 유일하게 세균수 기준를 초과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 대상을 선정,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http://petition.mfds.go.kr)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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