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으로 간 ‘소상공인 지원금’
엉뚱한 곳으로 간 ‘소상공인 지원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22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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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빼가는 소기업에 ‘수수방관’
골목상권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예산 ‘제멋대로’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 5인 이상 소기업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다르지 않고, 위임해서 관여 않는다”
소상공인, “예산 전횡도 문제지만, 서울시 ‘수수방관’ 더 큰 문제”

 

‘골목상권 살리기’가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울시 정책지원자금이 소기업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골목상권 살리기’가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울시 정책지원자금이 소기업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 대신 소기업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기업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중복지원’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하청 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2000년에 들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경제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약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부처와 국회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5년 1월 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지원법)로 전면개정됐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신설되면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를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비판이 일고 있는 서울시 역시 2015년 1월 법 개정과 함께 소상공인과를 신설했고, 현재는 소상공인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년보다 줄어든 5억 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은 이 같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소상공인 대신 소기업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최복희, 이하 중소기업 서울본부)와 이를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기준은 명확히 다르다.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반면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2항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처럼 소상공인이 경제주체 중에서도 가장 약자에 속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2015년 개정된 법령이 소상공인지원법이다.

이 두 경제주체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에서도 인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에 소상공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소기업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집행하는 곳은 중소기업 서울본부와 (사)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수만, 이하 서울연합회)로, 서울지역 내 소상공인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서울시와 중소기업 서울본부가 협약을 맺고,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을 중소기업 서울본부가 맡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내 A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법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는 반드시 소상공인이 맡아야 하고, 법인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서울연합회는 대표자도 소기업의 대표이며, 소기업 종사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르지 않다”며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서울본부 측에 위임해 서울시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 서울본부 관계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상을 선정했을 뿐이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지원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드시 회원의 90% 이상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2항에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등록이 거부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회가 서울연합회 산하 단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소상공인단체인 송파구소기업소상공인회는 아직까지 사단법인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미 송파구에 2015년 4월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사)송파구소상공인회(회장 김정춘)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 그럼에도 중소기업 서울본부는 송파구소기업소상공인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서울본부의 행정처리에 대해 일선 소상공인단체들은 지나친 전횡이라고 지적한다. 보다 참신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없이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

서울시내 B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 서울본부가 서울연합회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중소기업 서울본부의 전횡도 문제지만, 이를 제어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시의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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