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전국 교육청과 임금협상 타결
학비연대, 전국 교육청과 임금협상 타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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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중재 끝에 근속수당·상여금 인상안 합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갈등을 빚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됐던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집단교섭은 그동안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에도 진전이 없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양측이 교섭 합의에 이른 것이다.

지난 16일 학비연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중앙노동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근속수당 2500원, 상여금 연 90만 원 이상 인상 등을 포함한 안을 양측이 모두 받아들였다.

먼저 근속수당은 현행 대비 1년당 2500원이 인상되고, 상여금은 연 90만 원으로 전국 교육청이 통일하기로 했다. 9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남지역은 그대로 지급한다.

이번 인상안으로 일부 교육청은 최대 연 30만 원까지 인상되는 곳이 생겼다.

그리고 내년도 임금교섭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기본급 인상을 함께 교섭하고, 내년 6월까지 교섭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조정안은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으나 근속수당의 부분적 인상과 상여금의 지역간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향통일 방식으로 개선했고,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존중해 교섭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번 조정타결로 올해 집단교섭은 마무리됐지만,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직종별 교섭은 계속 진행중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성실한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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