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업체 유착 의혹, 사실이었다
경기도와 업체 유착 의혹, 사실이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2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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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권 두고 무자격 업체와 공무원 ‘짬짜미’
“전국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확대에 반드시 참고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경기도청과 경기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배송업체간의 유착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단위 자치단체가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어 이번 사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경기도 친환경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였던 (주)신선미세상의 A대표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B씨, 학교급식 업무를 관리하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업무 총괄담당 C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진흥원 공무원 C씨는 A대표와 유착된 관계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46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무를 몰아주기 위해 공모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본부장 등 상부에 보고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A대표의 신선미세상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2014년 5월 감사원은 당시 경기농림재단(현 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특정업체 수의계약에 의해 발생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앞으로 식재료 공급·배송업체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당시 진흥원 본부장 등이 수의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경기도청 공무원 B씨는 오히려 본부장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언급하며 이를 묵살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상급자인 담당과장은 진흥원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올린 입찰공고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선미세상은 진흥원의 입찰에 처음부터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2017년 3월부터 신선미세상은 계약서 작성 없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을 시작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흥원 본부장 등을 고의로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면서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선미세상의 법인장 등 3명은 공급대행 용역을 맡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등 1년간 2억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데다 부당이익을 제공한 공급대행용역업체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공급대행업체에는 고의로 불이익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기도청 공무원 등 2명과 진흥원 학교급식 담당자 1명, 뇌물을 제공한 신선미세상 법인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경기도청 담당과장 등 관련 직무자 총 8명은 경기도에 기관통보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과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어야 할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도·감독 기관의 갑질과 토착비리에 의해 특정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버린 사례”라며 “도 1000여 개 초·중고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요인을 단절시켰고, 특정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의 발표를 두고 급식 관계자들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내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신선미세상에 대한 의혹은 2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내용인데 이번 경찰발표로 인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체의 부도덕함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겠다고 밝혔고 충북과 인천 등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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