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과일당도‘꿀벌개수’로 확인 하세요~
이제 과일당도‘꿀벌개수’로 확인 하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1.2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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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산물 표준규격’품질표시 전면 개정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 과일 구매 시 당도 확인은 브릭스(°Bx) 단위가 아닌 ‘꿀벌’개수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추의 경우도 매운 정도를 ‘고추모양’의 빨간색 표시정도로 알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농산물 표준규격’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먼저 고추의‘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했다.[그림1 참고] 

그림1 [신설된 고추의 '매운정도' 표시방법]
그림1 [신설된 고추의 '매운정도' 표시방법]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해 더욱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림2 참고] 

그림2 [신설된 수박의 '당도' 표시방법]
그림2 [신설된 수박의 '당도' 표시방법]

기존의 영양성분표시와 더불어 향후 ‘안토시아닌’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게 품목별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그림3 참고]

그림3 [개정된 크기 구분표 (사과 예시)]
그림3 [개정된 크기 구분표 (사과 예시)]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한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하고,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며,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해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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