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급식 관계자 없어야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급식 관계자 없어야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8.1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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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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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운영하다보면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간혹 현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함에도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라 허둥지둥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나 처분의 정도가 약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자칫 다른 사안의 문제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쉬 넘어가기 보다는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소한 처분이라도 그 내용이 억울하다면 즉시 처분의 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 원인이 영양(교)사나 학교에 있지 않음에도 관계 당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과태료를,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교)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려 한다. 이런 경우 행정법상 먼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 절차를 소홀히 한다. 이유는 이미 처분 결정을 한 상태이므로 대응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행정청이 청문회에서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행정청이 생각하는 처분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로 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 시 행정청은 대부분 원인을 해당 급식소 문제로 판단하지만, 실제 외부 반입 등으로 인한 사고도 있다. 이런 경우 해당 학교장과 영양(교)사는 행정청의 청문절차에서 이점을 확인하여 명확히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청문절차를 거쳐야만 억울한 처분을 그나마 피할 수 있고, 부당한 처분 시 대응할 수 있는데 대응의 방법은 두 가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먼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장점은 결정이 빠르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다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간략해 충분히 억울한 면을 다룰 수 없다는데 있다.

반면 행정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충분히 소명할 기회는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생각하면 2-3년은 예상해야 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히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아무리 약한 처분이라도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를 포기해선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이를 수용했다 향후 다른 사유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 식중독 등에 의한 사고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범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행정처분 수용은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함이 그지없는 단체급식. 그리고 그간 포기하며 따라야했던 급식소의 사고 책임. 이제나 저제나 개선되겠지 하고 기다린 시간들이 공염불이 된 지금, 사소한 처분일지라도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즉시 발 빠른 대응에 나서 더 이상 억울한 급식 현장의 관계자들이 없어져야 할 때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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