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한층 투명해진다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한층 투명해진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1.3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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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앞으로 지방지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이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이 제거돼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통일된 민간위탁조례 제정‧운영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수탁기관 선정 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관련 조례가 없고(85.2%, 207곳)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시청 절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곳뿐이었다.

또 △사후 성과 평가 의무에 대한 조례(75.3%, 183곳)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 위반이나 위탁사업에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지 않고(63.0%, 153곳)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조례개선을 권고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배제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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