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음식물 찌꺼기 회수해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음식물 찌꺼기 회수해야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1.3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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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및 사용시 주의해야"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유통과 불법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당수가 불법 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 분쇄기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분쇄회수식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 회수·배출해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공동으로 불법 제품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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