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검출됐던 청정원 런천미트, ‘무혐의’
세균 검출됐던 청정원 런천미트, ‘무혐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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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0일 세균검사 결과 발표하고 ‘모두 적합’ 판정
“제품도 적합, 검사기관도 적합” 원인은 ‘오리무중?’
식약처로부터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던 청정원의 캔햄 제품.
식약처로부터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던 청정원의 캔햄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달 세균이 검출될 수 없는 캔햄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대상 청정원의 캔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의 정밀조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를 진행한 식약처와 청정원 모두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긴 가운데 잘못된 조사결과의 원인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2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의 멸균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당시 문제가 됐던 런천미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 중 생산일자가 다른 8건(40개)을 포함해 캔햄, 통조림‧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총 39개사 128건(640개)의 멸균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세균발육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당초 부적합 판정시 실험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어 검사기관인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으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명확한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멸균제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의 경우 멸균과정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보관‧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는 등 포장 손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멸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상 청정원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모든 캔햄 제품의 환불과 환불절차를 위한 제반 비용에 더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상 청정원 측은 식약처의 발표에 앞선 30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식약처의 발표 이후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111건에 대해서 국제 공인기구인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청정원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시 청정원 측은 10월 24일 공식 사과문과 함께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한 데 이어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시까지 모든 캔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정원 측은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12월 1일부터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정원측은 검사를 진행한 기관인 충청남도청(동물위생시험소)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된 런천미트 제품은 생산재개에서 제외하고 회수·환불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

청정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본사 캔햄 제품의 안전성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그러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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