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를 위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보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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