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두 가지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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