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맡은 중소기업중앙회, ‘법적근거 없다’
소상공인 지원 맡은 중소기업중앙회, ‘법적근거 없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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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구성되면 사업 집행권 넘긴다”
소상공인회 “서울시가 연합회 설립과 육성부터 관심 가져야”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 대신 소기업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본지 252호(2018년 11월 26일자 참조)>

서울시는 경제활동 주체 중에서 약자인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2015년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편성해 집행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소상공인 단체가 아닌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맡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본부)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 집행을 서울본부에 맡기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임에도 더 큰 경제주체인 중소기업들의 대표 단체가 맡아온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민간경제단체로,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돼 지난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회원자격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업무까지도 함께 맡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되면서 ‘소상공인’이라는 경제주체 영역이 공식화됐고, 경제 6단체 중의 하나로 전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도 이뤄졌다.

즉 소상공인지원법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지원업무를 맡을 법적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업무를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사업비 집행방식 역시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본부는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산하에 조직된 각 지역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본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만 통과됐다”는 의혹마저 내놓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특정지역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해도 뚜렷한 거절사유 없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평가된 결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과 지적에 대해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소상공인연합회 산하의 서울지부가 맡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서울지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서울본부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부가 구성된다면 해당 사업집행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지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업집행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협약을 맺어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기본방향, 성장지원, 기업 환경개선 등을 폭넓게 담고 있고, 이 계획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역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현재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근거해서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단위 단체다. 하지만 주요 경제 6단체 중 하나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짧은 역사로 인해 아직 조직 정비와 지역지부 설립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지만 아직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이 안된 상황으로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의 목적 중 하나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가 분명한 이상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설립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내 한 소상공인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행정편의상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이전부터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 나설 리가 없음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육성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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