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영양교사회, 회비 ‘상납’ 의혹 특별감사 받나
전국영양교사회, 회비 ‘상납’ 의혹 특별감사 받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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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체적인 사실 확인해 감사 나설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회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은 영양교사들의 회비까지 지역영양교사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납’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의 특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면담에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회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복수의 전직 영협 임원들은 2012년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됐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포함된 비공개정보 대상(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과 같은 특정사안에 대해 또다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은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회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비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

본지의 자문에 응한 A변호사는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해봐야하겠지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듯하고, 만약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에 대해 감사 사각지대였던 각 지부와 분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협 정관 제4조(지부)에 따르면, ‘본 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46조(지부감사)에는 ‘각 지부는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본 회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본 회는 영협이고, 지부는 광역단체단위 영양사회, 분회는 기초단체단위 영양사회를 뜻한다. 즉 영협 산하의 지부와 분회도 명백히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본 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소속 단체인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양교사회 구성도 동일하다. 영양교사회는 영협의 한 분과이면서 산하에 광역단체단위 영양교사회와 기초단체단위 영양교사회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는 정관과 조직도에 나타난 조직까지만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영협과 같이 의혹이 제기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부와 분회까지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할 정부기관의 감사는 그동안 인원 부족과 한정된 시간 때문에 느슨하게 진행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형태의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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