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내년 ‘산업안전관리팀’ 발족
울산교육청, 내년 ‘산업안전관리팀’ 발족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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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1명, 안전·보건관리자 등 팀 구성 개편 조례안 상정
학비노조 울산지부, “학교급식실 종사자 노동강도 경감”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울산교육청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울산교육청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이 지난 6일 내년 1월 1일부로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3월 이후 교육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전담팀 정원을 요청해왔고, 지난 9월 정원 구성이 최종 통보돼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울산교육청 산업안전관리팀은 사무관 1명,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조례는 오는 14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팀 신설이 완료되면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조사 등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근무 안전 보장과 노동 강도 경감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학교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에 상시 노출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현재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며 “조리장 내 후드, 환풍기, 공조기 고장시 학교에서 업체에 의뢰해 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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