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도 2·3식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될듯
강원도에도 2·3식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될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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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13일 단체협약 체결식 열어
새학년 맞이 청소용역비 편성, 학교폭력 처리 지원팀 구성 등 합의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강원도 지역의 2·3식 제공 학교에도 영양교사 등 급식 담당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이하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3일 강원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7월 20일 교섭 요구를 접수한 데 이어 9월 6일 교섭을 시작했고 약 3개월 동안 7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본문 94개조, 부칙 6개조 등 총 446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양측은 △5월1일 근로자의 날 학교장 재량휴업일 지정 권장 △각급 학교에서 새학년 맞이 청소용역비 학교 예산 편성·운영 지도 등의 내용에 합의했고 이 중 2·3식 급식학교, 1일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의 학교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큰 기조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지원 강화”라며 “단체협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혁신과 교원 연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추가인력’은 영양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종사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교섭에서 급식 인력 추가 배치 원칙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배치기준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교육청은 2018학년도 영양교사 선발 시 2·3식 학교에 인력 추가 배치를 염두에 두고 영양교사 정원 확보에 힘써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학교에 2명의 영양(교)사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2·3식 학교에 급식 인력을 추가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 측이 큰 이견없이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한 학교부터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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