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차별금지, 처우개선 속도 낸다
서울시 공무직 차별금지, 처우개선 속도 낸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1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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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간담회 진행
2019년 민생위 핵심 선결과제로 공무직 차별 금지, 처우개선 선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지난 13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무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차별대우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형태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 공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등 총 7개 직종에 1882명이 근무하고 있다.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민생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직협의회(회장 허영철)의 발표를 듣고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민생위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강동길 의원을 통해 ‘2018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직 차별을 지적하고 대체인력이 없어서 아파도 제대로 휴직도 못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아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식물원 공무직 근로자는 식물원의 공무직은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20분을 이동해야 하고 대기실이 없어서 겨울에는 히터가 들어오는 화장실에서 근무대기를 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관리 공무원의 부주의로 공무직 여성 근로자의 개인 신상이 포털사이트에 공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시립병원의 경우 병원 특수성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를 이유로 병가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해도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남은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보장받아야 하는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생위 부위원장 이정인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인 추승우 의원도 서울시 인사과에서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하다며 직무분석에 대해 집중해 개선방안을 만들고, 노사협의회를 사업소·본부 단위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 중 시급한 사안들은 서울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바로 시정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들은 민생위 내부검토를 시급히 대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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