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도 친환경무상급식 도입해야"
"평생교육시설도 친환경무상급식 도입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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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원, "차별적인 무상급식정책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모두 나몰라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가 추진중인 무상급식 대상 확대 정책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현재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자치구의 차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인호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은 모든 학교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확대되고 있고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상 각종학교)가 무상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 내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3개소와 인가형 대안학교 16개 중 15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환경무상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법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공약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우선적용순위는 관련법에 해당되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순이다. 고등학교의 친환경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일반고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과 대안학교를 일반고 1·2학년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에 우선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기 곤란하고 이들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도 예산에서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별도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 평생교육시설의 관계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친환경무상급식 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관계 법령상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외치고 있는 소확행을 우리 학생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이냐”며 소통의 시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무상급식의 대상을 ‘일반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물리적·제도적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안학교’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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