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초콜릿 카페인, 어린이에겐 과다해
다크초콜릿 카페인, 어린이에겐 과다해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2.1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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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코코아가공품·탄산음료·가공유 등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없어
'시모아 다크초콜릿'. 1개 카페인 함유량이 47.8mg으로 만3세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한다. 사진=롯데마트 홈페이지
'시모아 다크초콜릿'. 1개 카페인 함유량이 47.8mg으로 만3세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한다. 사진=롯데마트 홈페이지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단위체중(kg) 당 2.5㎎)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초콜릿 카페인 함량, 콜라 등 탄산음료 보다 높은 수준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고 제품별로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초콜릿 과다 섭취 주의해야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캐나다의 한 식품학술지에 따르면 4~6세 어린이가 하루에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 필요해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함량 표시가 더욱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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