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경기도 학교영양사들..."동일 노동, 동일 임금"
거리로 나선 경기도 학교영양사들..."동일 노동, 동일 임금"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2.1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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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당 정률 지급·식생활지도 수당 지급 요구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경기도 학교영양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18일 경기도학교영양사회(회장 장소라, 이하 영양사회)는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영양사 명예 회복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영양사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은 오후 2시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단체 교섭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영양사들은 준비한 마스크와 흰색 가운을 입고 ‘비정규직 철폐’ ‘직무수당 쟁취’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면허수당 정률 지급’ 등이 적힌 피켓을 들며 “교육감 이재정은 들어라, 영양사 죽이기 그만 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면허수당 정률 지급’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 ‘영양사 명예 회복’ 등이었다.  현재 8만여원의 고정면허수당을 월 급여의 10% 수준으로 인상하고, 식생활지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영양교사는 식생활교육 수당을 따로 지급 받고 있다.

대표발언에 나선 윤미경 영양사는 “교육당국은 교육급식 정책을 핑계로 영양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업무매뉴얼’,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따라 동일노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영양사회에 따르면 올해 12년차인 영양사는 같은 연차 영양교사 임금의 64%만 받고 있다.

또한 영양사회 측은 지난 13일 도교육청이 주최한 ‘교육급식 운영 평가회’에 강사로 나선 모 교수의 “영양사는 교육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등의 발언에 대해 규탄하면서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윤 영양사는 “우리 영양사들은 참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을 당했다”며 “도교육청은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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