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영양사협회 ‘의혹’의 끝은 ‘머니’
[기획] 영양사협회 ‘의혹’의 끝은 ‘머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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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달군 대한영양사협회 6대 뉴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는 “영양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일선 영양(교)사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벌어진 영협의 부도덕성, 비리 의혹 등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 같은 영협의 비리 의혹들이 최근 수사기관의 내사를 거쳐 정식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면서 영양(교)사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다. 특히 올해 영협의 많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어느 하나 영양(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 더욱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19년에는 영협의 이러한 태도가 개선될 수 있을까... 기자가 만난 영양(교)사들 중 이 의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2018년 영협의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된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

연초부터 영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시에 교육비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영협은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통해 규정된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을 운영하면서 장소사용료를 영양사 직무와 관련 있는 특정단체로부터 대납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으로서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공무수행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연관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영협은 지난 몇 년간 법정교육을 진행하며 특정업체로부터 장소사용료를 대납 받았고, 이 사실을 단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결산내역에서도 누락시켰다. 이로 인해 영협이 결산내역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돈벌이를 위해 과도한 교육비를 영양(교)사에게 부담시켰다는 강한 비판이 현장에서부터 쏟아져 나왔다.

영협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 보수교육에서도 이 같은 장소사용료를 대납 받은 것이 확인돼 경찰의 내사 사건이 정식 수사 사건으로 격상되며 영협 고위 임원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까지도 수사기관에서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식비 안낸 영양교사회장, 영협의 명예는 어디에…

김진숙 영협 부회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해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신분상 처분을 받고도 두 차례나 장관 표창을 받아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심지어 김 부회장이 징계를 받은 사유는 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며 2년간 급식비를 내지 않았고, 이 미납 급식비의 규모가 무려 2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이 근무했던 양천구 학교 관계자들은 김 부회장이 식단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타 학교의 식단을 사용했다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장관 표창을 받았고, 교육부 장관 표창은 280여 명의 수상 대상자 중 직접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대표로도 선정돼 장관 표창의 명예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부회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강의료 수입 역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2017년 대전과 강원도의 보수교육 강사로 나갔음에도 학교 측에 모두 서울 관내 출장이라고 신고했다. 강의료 수입 신고역시 강의 직전까지 해야 됨에도 9일이 지나서야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알려져 감사가 실시됐고, 곧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영협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 부회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정관에도 명시된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아 일선 영양(교)사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렸다.

 

법정교육 이어 학술대회마저… 돈벌이에 나선 영협

영양사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도 논란에 휩싸였다. 영협은 학술대회 참석 시 영양사 보수교육 6시간 중 4시간을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더 많은 영양(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영협이 학술대회장에서 개최하는 식품·기기전시회가 문제가 됐다.

보수교육과 연계하는 학술대회는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학술대회마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가 법정교육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술대회는 비회원의 경우 2일에 21만 원에 달하는 과한 등록비와 영리목적 행사에 정부의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문제가 됐다. 학술대회 등록비 안에 전시회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어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봐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는 것.

정부부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지침에는 ‘영리목적의 행사에는 후원명칭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버젓이 후원이 이뤄져 비판은 더욱 거셌다.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여한 영양(교)사들과 업체들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지역영양사회에 참가인원을 ‘할당’하고, 참가인원을 못 채운 경우 등록비를 지역영양사회에서 대납한다는 영양(교)사들의 폭로와 함께 업체들은 전시회 참여비용이 타 전시회의 2배 가까이 비싸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왔다.

 

리베이트 주범과 손잡은 영협,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

영협은 전국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 및 캐쉬백포인트 등 부적절한 금전적 이득, 이른바 ‘리베이트’를 무작위로 제공해 파문을 일으킨 대형 식품업체들에게 영양사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 참가를 요청해 일선 영양(교)사들로부터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영협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영협은 실질적으로 리베이트의 주범으로 분류되는 대상(주) 청정원(대표이사 임정배·정홍언, 이하 청정원)에도 공문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청정원은 학술대회 전날까지 참여를 준비하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 참가를 취소했다.
청정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규모로 학술대회에 참가했었다.

학교급식 리베이트 의혹으로 전국에 수많은 무고한 영양(교)사들이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교육청 조사를 받았고, 특히 일부 영양(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경찰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도 청정원은 사과는커녕 공식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뤄진 영협의 참가요청이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영양(교)사들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전국의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 있는 상황에 청정원이 참가한 행사에 영양(교)사가 참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자명한데도 청정원을 참여시키는 영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영협만을 위한 법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요구 나와

‘영양사’라는 직군에 대한 위상과 역할, 전문영역 등을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이 사실상 영협만을 위한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 요구가 일어났다.

다른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법조문으로 인해 영협이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과 정부 위탁사업 등에서 불합리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영양사협회)를 보면 제1항에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로 본다”라고 못 박았다.

국무총리령과 장관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아닌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복지부와 국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인정한 이 조항으로 인해 영협만이 영양사 직군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은 물론 정부의 민간위탁사업과 각종 단체의 협력사업까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영협 조직이 세분화될 필요성도 제기했다. 타 보건의료단체처럼 영협은 최상위기구로 남겨두고 학교, 산업체, 병원 등 영양사 근무처에 따라 협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영협 회비를 나도 모르게 내고 있었다” 불투명 회계의 진실은?

영협 산하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송진선)가 그동안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회계관리 행태를 지속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영양교사회와 지역영양교사회가 영협에 가입하지 않은 영양교사들의 회비까지 영협으로 일괄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영양교사들은 ‘공금 횡령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내놓았다.

영협의 회비는 지역단위 영양교사회에서 모인 회비를 광역단위 영양교사회를 거쳐 영협으로 보내진다.

문제는 상당수 영양교사들이 영협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영협은 회원이 아닌 영양교사까지 포함해 모든 영양교사 수 만큼 회비를 전국영양교사회에 요구한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 영양교사가 600명이고, 이 중 영협에 가입된 회원이 300명에 불과해도 영협은 서울영양교사회를 통해 600명에 해당되는 회비를 걷는 것이다.

자연히 나머지 부족한 300명의 회비는 지역영양교사회 회계에서 지출된다. 이로 인해 지역영양교사회의 회계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행태는 과거 복지부의 정기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감사보고서에는 지적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사실이라면 감사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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