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과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다 적발
유명제과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다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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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48개 업체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천안유명 호두과자 제과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28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 안전 확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었다.

48곳의 위반업체 중에서는 상당수가 개인 제과점이었으나 천안옛날호두과자 직산점 등 프랜차이즈 제과제빵 전문업체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등 총 27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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