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에 뿔난 ‘양계업계’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에 뿔난 ‘양계업계’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2.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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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소비자에 피해 줄 수 있어” 주장, 무기한 천막농성도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에 양계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이하 양계협회) 회원을 비롯한 양계농민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의 달걀안전대책에 반발하며 ‘달걀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전국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살충제 계란’의 후속 대책이 포함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2월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달걀 난각 산란일 및 사육환경 표시 등이다.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는 이미 난각 표기 의무화가 시행 중이고, 내년 2월부터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된다.

양계협회가 반발하는 점은 바로 ‘산란일자’ 표시다. 산란일자는 달걀 선도에 영향을 적게 주는 요소인데 표시가 의무화되면 농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달걀은 기본적으로 생물체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산란일보다는 보관온도, 기간, 방법 등에 품질이 좌우된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기로 인해 소비자도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달걀은 유통 시 포장이 필수인데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려면 포장지를 뜯어봐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산란일자 표기로 인해 오히려 달걀의 위생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달걀은 냉장 보관 시 2달까지도 신선상태를 유지하지만, 산란일자가 표기되면 소비자 심리상 하루라도 늦게 나온 달걀을 선택할 것”이라며 “먼저 나온 달걀은 사실상 재고가 돼 결국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달걀 가격이 올라 소비자도 손해고 생산자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각코드 프린터의 교체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를 찍는 방법과 산란일자까지 함께 찍는 방법이 달라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식약처 앞에서 장기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양계협회의 주장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식약처 담당부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식약처 대변인실로 문의해달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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