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정상적인 급식이 아닌 것들
학교급식에 정상적인 급식이 아닌 것들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8.1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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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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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 휴일날 해당 학교 동문회 등의 행사에 급식시설을 이용한 식사 제공 또는 교직원을 위한 추가 반찬 제공 등이 요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만큼 용기 있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도는 달라도 눈치가 보이기는 매한가지.

근로기준법을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휴일 해당 학교 동문회 등 행사에 동원되어 급식을 하는 것은 학교급식과 무관한 것으로 이의 강요는 ‘부당업무지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내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 수당 지급도 문제가 된다. 휴일 학생들을 위한 급식이 아닌 행사 급식에 동원되는 직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업무는 일과시간 이외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실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일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이를 지급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학교급식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금유용 등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동문회 등에서 지급한다고 해도 이 역시 개운치는 않다. 행사 주관단체가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이들을 동원하고,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하여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급식을 위해 구매한 식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해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는 국가 보조금으로 구매한 식자재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결국 휴일 동문회 등 행사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학교 급식시설과 종사자를 동원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업무지시, 추가근무수당의 지급 그리고 급식시설의 이용과 식자재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문제 등 여러 위법사항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애초부터 학교 급식시설과 종사자들을 학교급식 외 다른 업무로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출장 뷔페 등의 업체를 선정하고, 식당이나 일부 주방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반찬 제공 역시 문제점이 존재한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의 급식업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반찬 마련과 배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업무지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학생이 아닌 교직원들의 개별 반찬을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한다면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공금의 유용 및 적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휴일 동문회 등의 행사나 교직원 추가 반찬 제공 등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과 사립학교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급식 종사자들은 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속앓이를 하면서도 이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로 이런 점이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계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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