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복지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6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구강생활정책과’에서 ‘구강정책과’로 분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26일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지난해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