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LS, 달걀 산란일자 표시 등 시작
내년부터 PLS, 달걀 산란일자 표시 등 시작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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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담은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홍보에 나섰다.

식품 분야에서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는 먼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이다.

PLS제도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잇따른 대규모 식품위생사고를 일으킨 업체들이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HACCP사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를 1월부터 실시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4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등의 급식을 관리하는 사업도 시범시행될 예정이다.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 행위를 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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