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주제, 단체급식”
“내년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주제, 단체급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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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열고 ‘급식관리 강화 방안’ 등 발표
이낙연 총리 “단체급식의 중요성 커져, 급식의 모든 과정 주의깊게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 모습.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분야로 ‘단체급식’을 놓고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급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인이 늘고 공보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단체급식의 비중이 2010년 27.8%에서 2016년 33%로 늘었고 하루 한 끼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을 먹는 아이가 전국에서 226만명에 달한다”며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깊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을 현 67%에서 2022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식단 제공 등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급식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유치원급식소식위원회' 설치를 현행 국공립 유치원에서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노인 복지시설 급식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에 영양사 의무 고용 규정은 없다. 정부는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에도 영양사를 의무 배치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이날 수산물 및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하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내년 25개소(82억원)에서 2022년 60개소(350억원)으로 확대한다.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도 2021년까지 조성한다. 질병 내성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맞춤형 종자센터도 2022년까지 2개 건립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7년말에 마련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51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를 포함한 37개 과제를 완료했다. 닭이나 오리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같이 법을 고치거나 제정해야 하는 과제 17개는 지속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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