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운영자가 이물 발견시 즉시 통보 '의무화'
배달앱 운영자가 이물 발견시 즉시 통보 '의무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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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8일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화장품법을 개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해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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