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우유 도입과 장병 선택권 보장한 군급식 등 주목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군급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장병 선호도가 높은 급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지난 28일 장병 선호품목 및 장병 선호가 반영된 계약품목 확대, 자율 운영 부식비 신설, 급식혁신사업 확대 시행 등을 포함한 ‘2019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급식비는 올해 대비 2%가 인상됐다. 장병 1인당 급식비는 1일 8012원이다. 국방부는 1조 6천여억원의 급식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장병 대상 급식메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선호 품목은 기준량·횟수를 늘리고 비선호 품목은 감량했다. 비엔나 소시지(90→95g), 사골곰탕(5→6회), 새우(7→9회), 기타 김치(파‧갓‧백김치‧오이소박이, 15회→60회), 스파게티‧자장면(각 5→6회) 등의 품목은 증량한 반면 카레소스(18→10회), 짜장소스(24→15회), 민대구(6→2회), 김치류(1끼당 50~60→45~55g), 자숙 조갯살(63→31회), 게맛살(36→21회) 등은 대폭 줄였다.
아울러 군급식 식단 다양화에 대한 장병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식회 또는 시험급식을 거쳐 반응이 좋은 신규품목을 추가했다. 깐쇼새우,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문어, 낙지젓, 갑오징어 등이 2019년 군 급식에 새롭게 제공된다.
장병 선호를 감안해 딸기‧초코‧바나나 우유 등 가공우유를 신규로 도입(월 2회)하되 국내산 원유가 70% 이상 사용된 가공우유를 급식하고 단호박 우유카레 등 우유를 활용한 메뉴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군급식품목에 대한 장병들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올해 다양한 라면을 장병들이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한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은 내년에는 주스류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군에 보급된 라면은 최저가입찰을 통해 1개 라면회사의 제품만 먹었는데 올해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 4개 라면회사의 50개 제품을 장병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자율운영 부식비를 새롭게 도입한다. 멸치볶음에 넣을 견과류, 떡볶이에 넣을 피자치즈 등 군에서 보급하지 않으나 소량 첨가로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의 만족도가 높은 급식 혁신사업도 확대한다. 브런치는 올해 2개 부대(23사단, 8군지단)에서 시험적으로 2회 진행했던 것을 전 부대로 확대해 연 2회 시행하고 병사식당 외 급식(외식, 푸드트럭 등) 역시 올해 2회 시행한 것을 내년에는 연 4회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리병 교육 강화, 조리병 부담 완화를 위한 세척‧탈피한 식재료의 조달 확대,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조리원은 현행 90명 이상 취사장 당 1명에서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민간조리원들이 군부대에 채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 급식의 맛과 질을 향상하고 장병들의 군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